2주간 신고만 1천건…난폭·보복운전 "근본 대책 필요"

난폭·보복운전에 '채찍'든 경찰…2월 12일~3월 31일 집중단속<br />
경찰, 지난달 15~28일 약 2주간 난폭·보복운전 총 156건 검거<br />
"현대인들의 잠재적 스트레스 표출"…"근본 대책 마련 필요"지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08:43:53

(서울=포커스뉴스) #1.김모(48)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구간에서 우모(32)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채 따라가며 차선을 변경했다.

우씨 또한 김씨를 위협하고 경적을 울리며 김씨의 차를 따라갔다.

두 운전자는 차를 잠깐 세워둔 뒤 말다툼을 벌이다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우씨는 김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선 변경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씨와 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구간에서 우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너무 천천히 간다"고위협하고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씨는 시비 끝에 김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박모(31)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근처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 박씨는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가 자신에게 빵빵대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격분한 박씨는 피해차량을 200m 가량 쫓아갔다.

박씨는 택시를 쫓으며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심지어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택시에 던져 왼쪽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박씨를 난폭·보복운전을 한 혐의(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3. 법원은 운전 중 생긴 시비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모(36)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가던 A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의 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탓이다.

정지신호를 보고 차를 세운 이씨는 A씨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 똑바로 해라"고 경고했고 A씨는 "너나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의 차 바퀴를 발로 차고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이씨 차 쪽으로 걸어왔다.

이를 본 이씨는 순간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우발적인 행동일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벌어진 상황에 울컥해 화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일어난 난폭·보복운전 사건들이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경찰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수사(2월 12일~3월 31일)에 나섰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신고된 난폭·보복운전 건수만 1000여건에 육박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8일 약 2주일 동안 보복·난폭운전으로 인한 신고가 1000여건이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112신고 86건 ▲국민신문고 269건 ▲스마트국민제보앱 460건 ▲방문신고 13건 ▲기타 48건 등이다.

경찰은 이중 난폭운전자 59건, 보복운전자 97건 등 총 156건을 검거했다.

난폭·보복운전이 아니어서 일반 교통위반에 대한 통보 처분을 내린 건수는 333건이고 수사 중인 난폭·보복운전 제보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 "현대인들의 잠재적 스트레스가 자동차를 매개로 나오는 것"

경찰은 지난달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 처분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거,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 처벌을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는 등 도로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며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난폭·보복운전이 운전자의 심리적인 원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운전방법이 3급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등이 몸에 배어있다. 또 급박한 시대가 되다보니 난폭운전은 특정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문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난폭·보복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심리적인 원인에서 비롯하고 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를 앞지른 상대 운전자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특수협박)로 조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 26분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도로에서 이모(43)씨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서 400m 가량을 브레이크를 밟고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조씨가 보복운전을 한 이유는 이씨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에서 자신의 차가 달리고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김필수 교수는 "사회가 각박해져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며 "개인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난폭·보복운전이라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난폭·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필수 교수는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처벌 근거조항을 만드는 등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었다"며 "난폭운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처벌조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제운전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느린운전, 여유있는 운전,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등 상급 운전을 지향하는 것이 보복·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운전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며 "몸에 안전운전에 대해 세뇌가 되는 것이다. 면허를 따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반복교육을 꼭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보복운전을 한 혐의(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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