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거부' 조종사노조 간부 파면 결정
7일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 개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21:46:27
△ ㅗㅗ_(6).jpg(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비행을 거부한 조종사에게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기장이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KE624편을 조종해야 했지만,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 20분으로 끝내는 것과 달리 3배 이상인 60분으로 늦춰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운항업무를 방해해 기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고의적인 행동은 아닌지, 비행 규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기장이 자격심의위 징계에 불복할 경우 상벌삼의위원회에서 재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상벌심의위 결과는 대략 신청 후 3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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