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가능" 유권해석
서울변회, 8일 상임위원회서 개업 신고 다시 검토<br />
신 전 대법관, 과거 사건배당 원칙 어겨 논란 일기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21:44:38
(서울=포커스뉴스) 한차례 변호사 개업이 반려된 신영철(62‧사법연수원8기) 전 대법관에 대해 법무부가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7일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무부의 유권해석 서류와 개업신고서를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의견서에는 ‘기존의 변호사 등록이 적법하고 등록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다시 입회·등록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개업신고서가 지방변호사회에 도달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됐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신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이유였다.
당시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 전 대법관은 등록 후 단 한순간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판사에 임용돼 30년이상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 전 대법관의 경우도 편법적 등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건배당 원칙을 어기고 촛불집회 사건을 보수적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시점이어서 유죄판결을 강요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진상조사를 벌여 “신영철 전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점은 그가 대법관에 오른 뒤였고 이후 사퇴요구 등이 잇따랐다. 시민단체 외에도 500여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은 사퇴를 완강히 거부했고 지난해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셌고 결국 한달만에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임용반대 운동에 나섰던 김병열(23) 전 법대 학생회장은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신 전 대법관이 했던 행동은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판단했다”면서 “법대교수로 임용된 자체가 수치스럽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은 신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해 특강, 외부활동, 연구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수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 3개월 간 임금을 받아 임금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낙하산 인사 등 당시 임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으로 하여금 2학기부터 특강을 하도록 계획했지만 6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그 사유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밝히기 어렵고 현재 단국대 석좌교수가 아니다”고 밝혔다.신영철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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