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사망케 한 심낭천공…“수술로 인해 생긴 것”
신해철 집도의 공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증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8:36:36
△ 마왕, 빛이 되다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로 수술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켜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신씨의 심낭에 생긴 천공이 수술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강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신씨 부검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씨 심낭에 생긴 천공은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천공과 관련해 원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스카이병원에서 진행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관련 있을 것”이라며 “다만 수술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수술 후 생긴 지연성천공인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천공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며 “모든 수술 후 천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 잘 됐다면 천공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과정에서 받은 열손상으로 인해 약해져 천공이 생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박리과정에서 손상가능성이 있다”며 “수술 당시 천공이 생긴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술이 천공이 생기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C씨는 강 전 원장이 해당 수술 당시 사용한 수술도구와 신씨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의 크기가 다른 것에 대해 “도구의 크기와 천공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흉기에 찔려 생긴 상처의 경우도 흉기의 크기와 상처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8월 24일 강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 전 원장은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게 된 신씨의 과거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강 전 원장 측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한 것,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해 신씨가 숨을 거둔 것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진행된 수술에 대해 강 전 원장 측은 위벽강화술이라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위 축소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의 발생경위와 강 전 원장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수술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으며 강 전 원장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강 전 원장은 천공은 수술 후에 생긴 지연성천공이며 수술로 인해 소장과 심낭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술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 전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전 원장은 적절한 조치는 다 했으며 수술 후 복막염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신씨가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 강 전 원장 측은 ‘이미 신씨의 유가족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밝힌 것이라 업무상비밀의 자격이 박탈된 것을 게시한 것이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故) 신해철 사망1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추모식 '히어 아이 스탠드 포 유' 및 봉안식에 고인의 영정이 모셔지고 있다. 양지웅 기자 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으로 강모 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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