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등,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 '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선지급한 배상·보상금 물어내야"<br />
청해진해운 등 "정부도 공동책임자"…청구기각 요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8:32:29

△ 세월호 유실방지망 투입

(서울=포커스뉴스) 청해진해운과 화물고박(固縛)업체(☞ 아래 용어설명), 세월호 선장·선원 등 모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7일 정부가 청해진해운 대표와 고박업체 대표, 이준석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878억여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은 “피고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정부가 이미 지출한 1878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정부는 유가족에게 배상 및 보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사고수습 과정에 있다”면서 “수습비용 등 구상금 일부를 청구한다”고 소송 취지를 짧게 밝혔다.

반면 피고 측 대부분은 “책임이 없다. 정부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측은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의견을 짧게 밝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을 통해 제출하기로 했다.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측은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부실 고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책임이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범위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련통운 측이 ‘대한민국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지급책임이 있다’, ‘구호의무 소홀, 세월호 증축과 운항·통신 관리 미흡, 관재센터 등 과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 원인들이 얼마나 사고에 기여했는지 판단해서 책임을 따져야 한다”면서 “이달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선원들도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정부의 청구내용 모두를 부인한다’, ‘해경의 구조 미흡에 따른 책임을 선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선장 측은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청구 전체에 대해 기각을 구한다. 빠른 시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정부 측 대리인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공동책임과 과실비율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써는 구체적 입증계획을 세우는 데 무리가 있다”면서 “소관부처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입증계획을 세우고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확정하지 않고 추정하겠다”면서 “기일이 잡히면 미리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71)과 선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고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는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를 위해 인력·장비 경비를 선지급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박 : 배에 화물을 싣고 나서 결박해 고정한다는 의미. 전문용어로 일본식 표현이다.세월호 주변을 둘러싸는 사각펜스 등 자재를 실은 상하이샐비지 소속 선박(센첸하오, Shen qian Hao)이 지난 2월 26일 낮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목포신항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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