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살포' 김선동 전 의원…'재심' 결정

폭처법 3조 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6:54:11

△ 무산된 본회의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지고 최루분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49) 당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며 “헌재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적용된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뒤 일정기간 검찰과 피고인 측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재심 개시가 확정되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해당 폭처법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해 양형부당의 문제가 제기됐다.

형법 261조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를 저지른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처법상 최저형인 징역 1년보다 낮은 벌금형 등 선고가 가능하지만 폭처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저형이 징역 1년이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폭처법 해당 규정이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보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현행 헌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의원도 역시 당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이와 함께 정의화 국회 부의장에게 최루분말을 뿌리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통진당도 역시 같은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국회 본회의장.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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