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비율 완화 가능성…자동차금융 '금수저' 현대캐피탈만 휘파람?
캐피탈사 본업비율 규제 완화시 오토론 시장서도 영향력 확대 가능성<br />
전속시장 없는 캐피탈사는 더 치열한 경쟁에 노출 '불평등 논란'<br />
감독당국 "아직 시행령 확정되지 않았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4:39:43
(서울=포커스뉴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본업 비율 규제가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동차금융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7일 캐피탈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전사에 대한 본업비율 규제는 본업을 제외한 채권 비율이 총 채권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여전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규제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캐피탈업계는 사실상 본업비율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캐피탈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피탈 사들은 금융지주계열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4년 초 본업인 할부금융·리스채권보다 대출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중고자동차시장 사업을 확대하면서 자동차 관련 대출(오토론) 취급액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신차 구매에 따른 금융수요는 물론, 오토론에서도 과거보다 자유롭게 영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본업비율 규제 완화로 현대캐피탈이 자동차금융시장에서 더 유리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최근 한국신용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금융시장 참여회사들은 현대캐피탈과 같은 captive사(고정거래층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captive사가 없는 완성차 업체의 할부금융상품을 취급하는 semi-captive사, 오토론 상품 등을 취급하는 non-captive사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차가 non-captive사의 복합할부금융상품을 중단한 이후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의 신차금융 점유율은 70% 초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론에 집중하는 JB, KB, BNK, 하나, 아주캐피탈 등 non-captive사는 각 7% 미만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그룹 계열의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RCI FSK)를 captive사로 두고 있고, 쌍용자동차마저 올 1월부터 KB캐피탈과 합작해 SY오토캐피탈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GM만이 captive사 없이 semi-captive사를 통한 금융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전속시장(captive market, 고정거래층) 없는 캐피탈사들은 한국GM의 할부금융이나 국내 신차 및 중고차시장의 오토론, 수입차 시장의 할부금융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들은 카드와 연계한 캐시백 상품을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따라서 갈수록 마진폭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비중이 커지며 주목받는 수입차 시장에서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captive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업비율 규제가 완화되면 전속시장이 없는 캐피탈사들은 특히 중고차시장의 오토론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할 판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거보다 오토론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익도 박해졌다면서 현대캐피탈, RCI FSK, SY캐피탈 등이 오토론 시장에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업환경을 고려했을 때 본업비율 규제 완화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캐피탈사의 한 관계자는 "본업비율 규제가 비록 낡은 규제로 지목받고 있으나 완화되면서 적어도 자동차금융시장에서는 captive사만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특히 압도적인 점유율의 현대·기아차를 품은 현대캐피탈은 더 공격적으로 오토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본업비율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시장의 오해"라며 "법에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을 뿐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과 비슷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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