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조남풍 향군회장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

지난달 17일 고발장 제출…형사1부 배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4:21:21

△ 질의 답하는 향군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또다시 검찰 고발을 당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조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17일 조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현재 검찰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18일 국감장에 출석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사령관 할 때 ‘조사 안 하고 내가 다 커버해줬어’라고 말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고발이 진행되자 지난해 8월 회의석상에서 “내가 보안사령관 할 때 조사 안하고 다 커버해줬다. 그런데 지금 제까짓 XX가 왜 똑바로 하려는 후배를 매도하느냐” 등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감사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향군 간부 장모씨도 역시 조 전 회장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 있고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총 10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100만 예비군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회장은 378명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조 전 회장은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해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1월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378명 중 196명이 투표해 152명의 찬성으로 조 전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기각했다.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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