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한다' 여성 유인, 연쇄 성폭행…징역 3년 6월

1심 징역 5년→항소심 징역 3년 6월<br />
대법원, 항소심 판결 인용하며 상고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2:00:06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서울=포커스뉴스) 높은 시급으로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후 찾아온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한 원심도 역시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상고 이유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있지만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새로운 증거도 역시 원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백의 신빙성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간병인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찾아온 7명을 모두 취하게 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며 “2013년에는 한달여간 8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간병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냈다.

높은 시급에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20대 여성들이 김씨를 찾았고 그는 여성 7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게 하거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한 후 여성들이 술에 취하면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하거나 허벅지 등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11일 성명불상의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몰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같은해 9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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