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주범…재판 넘겨져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11:37:2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한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빌딩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최모(62) 아르누보 회장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 대표이사인 이모(53)씨, 전무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미교포 13명으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총 71억8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로챈 분양금 등을 포함해 회사자금 173억7500여만원을 생활비, 미국개발사업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 회장은 다른 자회사 개발을 위해 15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종용해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후 2010년부터 사기 피해자들이 최 회장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2012년 3월 최 회장은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러나 최 회장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곧 석방됐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모(38) 경감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2013년 12월 최 회장에게 1억6000만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아르누보씨티 이모(52) 대표이사, 김모(50) 전무 등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후 종적을 감췄고 법원은 최 회장이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1년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지명수배 중이던 최 회장을 제주도에서 붙잡았다.
최 회장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김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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