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났다' 동거녀 살해 40대男…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부착 원심 확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7 06:00:22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옛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거녀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동행한 남성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김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사정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항소 사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의 한 도로에서 옛 동거녀 A(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A씨의 남자친구(42)에게도 상해를 가했다.

김씨와 A씨는 6개월 가량 동거를 하면서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다.

A씨와 김씨는 성격차이,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의 다툼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김씨가 A씨에게 화분을 던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A씨는 이별을 결심했다.

결국 김씨는 거주지를 고시원으로 옮겨 생활했고 치킨집 운영과 처분 문제로 A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A씨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과일칼로 두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김씨는 A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제지한 A씨의 남자친구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다발성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또 다른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나 다친 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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