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못참고 '헤어지자' 여친에 또 폭행…2480만원 배상
형사 재판서도 집행유예 판결…항소심 진행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6 14:27:59
△ [그래픽] 아동폭행, 남성, 아동
(서울=포커스뉴스) 계속되는 데이트 폭력을 참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여)씨에게 2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B씨와 연인이 됐다.
두 사람 사이는 그들의 예상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수차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실망해 이별을 결심했지만 매번 잘못을 비는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B씨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가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하며 불행이 시작됐다.
B씨는 당시 평소처럼 A씨를 의심했고 그의 의심 뒤에는 폭행과 폭언이 따라왔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단호한 A씨의 태도에 B씨는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코뼈 등을 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면접이 예정돼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 480여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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