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공관위 조사 실시
선거법 205조·108조 위반 가능성…"검찰 수사 의뢰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5 11:16:36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문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실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여부, 실시 시기,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시 배석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관리위원회 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여론조사결과 문건 작성 및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서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관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여론조사가 허위일 경우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여론조사가 사실일 경우에도, 선거 180일 전부터 선관위에 미등록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 108조(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위반한 것이 된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출된 여론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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