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 규제 완화에 창업투자사 인기 시들해지나
신기사 자본금 요건 완화 관련 법안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br />
신기사, 창투사처럼 벤처기업에 돈 대지만 규제는 덜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7:00:09
(서울=포커스뉴스)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대는 신기술금융사(신기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면서, 같은 업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신기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200억에서 100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두 곳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과 여신전문금융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 정책을 따로 펼쳐왔다. 각각 다른 용어로 불리나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취지는 같았다.
다만 금융위 산하 신기사는 중기청 산하 창투사보다 제약이 적다. 창투사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과 음식점업 등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기사의 경우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한해서만 제약이 있다. 또 창투사는 설립 3년 이내 자본금의 40% 이상을 신주방식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나 신사는 투자의무가 없다. 신기사가 창투사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면 자본금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금에 대한 빗장도 풀리게 됐다.
이로 인해 벤처캐피탈 시장이 신기사로쏠리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으로 완화된 이상 투자의무 등 규제가 많은 창투사보다는 신사쪽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창투사에 대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창업벤처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규제인데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피하고 싶은 기업은 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창업벤처기업이나 초기기업 투자가 줄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또 "창투사를 통한 지원은 은행과 달리 상환 압박이 적고 투자금액 규모도 큰 편이라 기업이 선호한다"며 "신기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제를 담은 벤처기업 관련 법안을 올렸으나 국회에 보류된 상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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