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후 10년 지나면 소유권 인정 ‘합헌’”

헌재 “점유자 등기 등 요구해 원소유자 충분히 보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6:11:58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부동산 등기 후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씨가 민법 제245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5조 2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해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며 “10년 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62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소유권 이전을 주장한 부동산은 지난 1974년 매매됐고 소송 제기 당시 또 다른 이에게 등기가 이전되는 등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한 민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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