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은 간첩"…조선방송‧채널A 보도근거 없나?

수사‧소송기록 이유로 재판 공전(空轉)…"기록 소재 불분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6:28:59

△ 답변하는 유우성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보도한 종편 방송국들이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4일 유씨가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유씨의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과 협조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 “한 기일만 더 주시면 검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철회하고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록의 소재도 불분명하다”면서 “고등검찰청을 통해야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연락·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면서 “5월 13일 오후 2시 10분에 변론기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유씨 측 대리인은 “형사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피고 측에서는 수사·소송기록 전체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했다”면서 “유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형사소송에서 ‘유씨가 간첩이 아니면 북한을 출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 측은 ‘재북화교인 유씨가 간첩행위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내용은 형사소송 과정과 판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저희가 볼 때에는 피고 측이 주장한 근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기자의 질문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재판을 지켜봐달라”고 짧게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유씨는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씨는 간첩이 맞다. 간첩행위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신청했다’ 등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선정적이고 감정적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과 보도삭제·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 제출의무와 상관없이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다.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무죄를 확정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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