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피해자 "국가가 지도‧감독 소홀했다"
대한민국 "근로관계 문제…선제적 대응 어려운 사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3:52:02
(서울=포커스뉴스) “염전노예 사건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기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 심리로 4일 열린 ‘염전노예’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대리인 염형국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염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신안군, 완도군 등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 중대사태 발생 등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전노예 사건은 1990년과 2004년, 2006년 등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2014년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증 계획과 관련해 염 변호사는 “염전주들에 대한 증인신청,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 부조리에 대한 정기단속·수시단속 조사결과’ 문서제출 명령 신청, 사건 당시 파출소의 인사기록, ‘시민감찰위원회의 감찰결과보고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은 “이번 사건에서 노동부당 행위는 근로관계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특별한 신고가 있거나 미리 발견하지 않는 한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대한민국 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사후에 사건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의식적으로 방임·방조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한 피해자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알 수 어렵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대리인은 “원고는 어촌어업법상 ‘선착장 관리감독 소홀’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신안군의 해당 항은 법적으로 ‘어항’에 속하지도 않는다”면서 “선착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법하게 하거나 불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염전주들의 협박과 착취는 신안군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군청소속 복지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 수는 제한돼 있고 보호대상은 상당히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직무유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점검 부실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제보가 들어온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매일같이 야근근무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석명·증거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염전주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조사기록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일 11시에 열린다.
이번 소송을 낸 강모씨 등 8명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감금·폭행으로 혹사당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완도·신안군을 상대로 “개인별 위자료 3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이 구조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한국 NGO가 UN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해 9월 UN 장애인 권리위원들은 “염전노예 사건이 장애인 권리협약 16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태 해결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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