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측근…검찰 출석 요구 불응
검찰 "계속해 출석 요청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3:32:1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 수사와 관련해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근의 출석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3일 사업 수주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손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손씨는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손씨는 세차례 가량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
당시 손씨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등 이유로 출석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구인 절차 등을 준비 중인건 아니다”라며 “일단은 계속 출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씨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127억원 규모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낸 뒤 이 중 2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오전부터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인 손모씨 자택, 사무실 등 용산개발사업과 관련된 2~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손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용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계약서,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코레일 총무팀에서 1년 가까이 근무했다.
이후 용산역세권개발(AMC)로 자리를 옮겼고 2011년 9월까지 약 1년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W사에 사업을 주고 사업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W사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회사였지만 용산개발사업 부지 정화 사업권을 따냈고 이 1건 외에는 실적을 내지 못하고 2014년 폐업했다.
업계에서는 손씨가 허 전 사장과 친분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검찰도 역시 이같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허 전 사장은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허 전 사장은 “손씨는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준영(63)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을 위해 합작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빌딩을 준공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해줬고 토지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시기도 연체시켜줬다"면서 "허 전 사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코레일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6만여㎡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6년 만에 무산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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