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13일까지 신고"

선거구역 변경된 사무소도 이전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2:21:40

△ 40여일 남은 20대 총선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3일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 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오는 13일까지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해 준다.

또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때에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해야 한다.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40여일 앞둔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2016.03.03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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