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發 ‘최저가전쟁’ 공정위 조사 나서나

이마트 최저가 지정품목중 일부 소셜 판매가 보다 비싸<br />
공정위 "최저가 허위땐 문제돼…신고 들어오면 조사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10:49:27

(서울=포커스뉴스)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가 같은 품목의 생활필수품을 두고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이마트가 전(全) 유통채널을 상대로 최저가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마트에서 최저가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가운데 일부는 소셜커머스 판매가가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여성위생용품인 화이트 시크릿홀 울트라날개 중36+대32 제품을 1만1900원에 내놓았다. 티몬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울트라날개 중24와 대22 제품을 각각 4100원, 3750원에 판매한다. 1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마트는 175원이고 티몬은 171원, 170원이다.

바디피트 쏘피 한결 중16*3+대10 제품의 이마트 판매가는 9900원, 개당 가격은 171원이다. 티몬에서는 쏘피 한결 울트라날개 중24, 쏘피 한결 울트라날개 대10 제품을 판매하는데 개당 환산하면 각각 167원, 170원이다.

‘싸다! 마트보다 위메프플러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위메프의 경우, 이마트의 모든 최저가 지정품목과 판매가가 같았다. 해당 품목들이 ‘이마트에서만’ 최저가가 아닌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유통업체들이 모두 같은 브랜드, 같은 품목을 가지고 저마다 최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기준이 아닌 타사와 비교 광고를 하면서 최저가가 허위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문제가 된다”며 “(이마트 최저가 광고에 대한)조사 착수 여부는 밝힐 수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현행법을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벌였을 리 없다”며 “쿠팡 등에 빼앗긴 소비자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위험부담을 안고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18일 하기스·마미포코 기저귀 최저가 판매로 가격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3일에는 남양·매일·일동후디스·파스퇴르 분유, 지난 3일에는 화이트 시크릿홀·바디피트 쏘피 여성위생용품을 각각 최저가 품목으로 지정했다.

총 8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대형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온라인몰(GS샵·CJ몰·현대H몰)△소셜커머스(쿠팡·티몬·위메프) 등의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 판매가를 결정했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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