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7일 입법예고…6월 제정 예정

"8월 13일 법 시행, 차질없이 진행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09:12:06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내용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와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예정 법 시행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

한편 기활법 시행령 외에 법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열린 민관합동 설명회 등에서 알려진 대로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침(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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