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 수임' 40대男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변호사법 입법취지와 목적 훼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4 06:00:23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신분이 아니면서 경매신청 등 사건을 수임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면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목적에 비쳐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