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4일 시작
관리의무 소홀 위자료 청구…소송액 2억400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18:42:54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서울종합법원청사 562호 법정에서 강모씨 등 8명이 대한민국과 신안·완도군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강씨 등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감금·폭행으로 혹사당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과 사업장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직업소개소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체 군수들은 과거 언론보도를 통해 염전종사자들의 유입경로, 부당한 대우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조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한국 NGO가 UN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해 9월 UN 장애인 권리위원들은 “염전노예 사건이 장애인 권리협약 16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태 해결을 권고하기도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