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울타리 넘어' 인천항 밀입국 중국인 검거

사람 손 닿으면 경보음 울리는 보안울타리, 철제 사다리 '속수무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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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손모(32)씨, 리모(33)씨 등을 검거해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0시 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철제사다리를 이용해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리씨는 지난 1월 5일 인천 북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중국 인터넷 채팅사이트 ‘QQ’로 리씨와 대화하던 중 “한국에서 일을 하면 중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리씨의 말을 듣고 밀입국했다.

손씨가 밀입국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넘은 보안울타리는 사람의 손이 닿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철제사다리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손씨가 철제사다리를 울타리에 걸고 넘어오자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손씨와 리씨는 화물선 선원으로 중국을 출발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을 타고 밀입국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한 인천출입국관리소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고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손씨의 예상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40여대를 분석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손씨가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2일 오후 10시 5분쯤 손씨와 리씨를 검거했다.

손씨는 밀입국 후 리씨의 숙소를 찾아갔다.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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