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일임형ISA 허용…"중소기업 임직원 위해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17:21:53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에 포함되는 기업은행에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에 일임형ISA업무를 승인해 기업은행 역시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부터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은행의 경우 2일 금융위가 의결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임형ISA업무가 겸영업무에 추가됐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법 제1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은행이 ISA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됐다는 점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일임형ISA에 대해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일임형ISA는 개인 고객이 상품 포트폴리오와 자산 재배분을 직접 해야하는 신탁형ISA와 다르게 금융사가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자산 재배분도 할 수 있는 ISA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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