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자SPC·중소벤처기업 규제 합리화,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변경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15:07:03
△ ci_(200x120).jpg(서울=포커스뉴스) 민간투자사업법인·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확대, 과징금 체납·환급가산금 요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국가·공공기관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이고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민자SPC만 계열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민자SPC의 최다출자자가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민자SPC와 다른 계열사 간의 상호·순환출자, 출자자 외 계열사 채무보증이 없어야 한다. 민자SPC와 관련해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민자SPC도 모두 개정안에 따라 공사종료일까지 계열편입 유예가 가능하다.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계열편입유예기간은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은 연 8.5%에서 7.5%로 1%포인트 인하했다. 환급가산금 요율은 국세환급가산금요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이달 중 2.5%에서 1.8%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납사유 가운데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납기연장·분납신청 당시 △직전 3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정진욱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은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확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체납가산금 요율을 은행의 연체금리 추세에 맞게 조정해 과징금 체납액을 적정화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국세 환급가산금 요율에 연동하게 함으로써 별도 시행령 개정 없이도 적정 금리가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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