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판다” 속여 돈만 ‘꿀꺽’ 일당…‘구속’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292여만원 가로챈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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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동안 ‘중고나라’, ‘다나와’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김모(31)씨 등 43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1292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에서 물건 사진을 구해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신고를 받고 통장거래가 정지되자 새로 가담한 이모(25)씨 명의로 통장 8개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게시자, 돈을 인출하는 인출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등 일당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경기 부천의 모텔 등에서 지내면서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일당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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