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일원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09:45:54
△ 오토바이 전기로
(서울=포커스뉴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제품 안전관리 정책이 통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 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에서 일부 다른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키로 했다.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됐다.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던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인증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도 수렴했다.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포커스뉴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 플러스 2015'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이륜차를 체험 하고 있다. 2015.10.2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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