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불법출입국 방지…"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외국적동포, 지문 얼굴 정보 제공 의무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3 09:07:37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 보안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동 가능 등이다.

개정안에는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이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된다.

이를 통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방지 및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고 시범대상 확대를 거쳐 내년 중 전면시행 예정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에 지문 및 얼굴정보가 등록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신고를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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