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사과·배·모과, 印 수출길 열렸다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br />
韓 신선 농산물, 4월10일부터 수출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2 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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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산 농산물을 세계 인구 2위인 거대시장 인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국산 사과·배·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對)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0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수입요건을 제안해 이뤄졌다.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을 보면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을 것△사과· 배·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 할 것△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할 것 등이다.

다만 버섯의 경우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과·배·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다.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로 맥아·면화·무종자·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 수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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