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대가 누구 명예 훼손인가?"
최용선 부대변인 "일부 보수단체, 테러방지법 비판여론에 재갈 물리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2 16:59:55
△ 더민주 선대위 합류한 양향자
(서울=포커스뉴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2일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양향자 비대위원을 고발한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을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2일 출범한 보수 성격의 단체로 이날 양 비대위원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 부대변인은 "양 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 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양 위원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앞서 IT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한 일부 단체들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양향자 선대위원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01.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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