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자녀 강제로 데려온 40대父…‘선고유예’

“불법적인 방법, 미성년 자녀 데려와 母子 상당한 충격 받았을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2 15:34:19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별거 중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자녀를 어머니 동의 없이 강제로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죄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미성년인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온 혐의(미성년자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유예해 형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안에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선고유예로 내려진 징역형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인 자녀를 데리고 와 당시 양육을 맡고 있던 어머니와 자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이씨가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양육권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양측이 합의에 따라 번갈아가며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의 어머니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4년 2월 이씨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지내면서 이씨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이씨는 자녀를 못보게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 먹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자신의 장모와 함께 어린이집으로 가는 자녀를 안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부모에게 넘겼고 이씨의 부모는 이씨의 자녀를 차량에 태워 데려갔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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