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북’ 등 표현으로 명예훼손…상세한 판단 원해”
홍 대표 "개인 비판한 것 아냐…항소 기각해 달라"<br />
재판부 "사실심리 불필요…의견서 검토하겠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2 15:46:31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서울=포커스뉴스)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종북’ 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 심리로 2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통진당 해산과 별개로 개인 인격체로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피고인들은 통진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정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는 ‘형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실에 의한 적시인지 또는 단순 의견 표명인지, 사실적시라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인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1심은 헌재 의견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소송대리인은 “이석기·김재연 전 의원도 과거 ‘간첩’, ‘경기동부연합 아이돌’ 등이라는 표현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면서 “법원이 구체적 사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씨 측은 “원고는 당시 통진당 대표였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지 원고 개인을 비난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이 모두 파악돼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사실심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측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3월 30일 오후 2시에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홍씨 등은 2013년 3월 이 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관련 사실을 언론사에 배포해 기사화되도록 만들었다.
홍씨 등은 이 전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 전 대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공격적이고 위험한 훈련으로 그 작전계획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협할 만한 훈련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찬양·고무, 간첩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무고와 허위사실을 적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2013년 5월 홍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대표 등이 언론사에 고발장을 배포해 알린 행위는 형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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