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3월부터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공정 보도로 국민 알 권리 보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2 12:37:12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월부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의 법조기사는 매달 첫째 주에 법조기자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법조기사 중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서울변회는 해당 기사를 발제한 기자를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은 말 그대로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주장을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은 이러한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기관들에 대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공정·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건전한 법률문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법치주의 확산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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