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민자사업 대상 확대된다…BTL 민간제안도 허용
민간투자법 개정안 공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2 09:55:30
(서울=포커스뉴스) 지역, 중소 건설사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 민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제안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민간제안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확대된다.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인 청사(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다. 또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중소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 지역경기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BTL?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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