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파산' 농구스타 박찬숙…법원 파산·면책 '불허'

딸 계좌 등 제3자 계좌로 임금 받아 소득 숨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1 11:33:4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박찬숙(57·여)씨가 자신의 빚 12억여원을 덜어달라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지만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박씨가 제기한 파산·면책 신청 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산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득을 제3자 이름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재산을 숨겼다”며 “파산신청서에 자신의 소득에 관해 거짓내용을 적어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사업 등으로 진 빚 12억7000만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사망한 남편의 연금으로 나오는 100만원, 대학 외래 강사료로 받는 100만원 등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박씨는 한국체육진흥원 등 두 곳에서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월 200만~300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2011~2012년 한국클럽스포츠진흥협회와 연계해 농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월 180만~200만원, 2013~2015년에는 한국체육진흥원과 연계해 농구교실 강의를 하면서 월 200만~300만원을 벌었다.

박씨는 이 소득을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 소득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970~1980년대 한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 센터로 활약했다.

그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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