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땐 月 1만원 추가 적립

중기중앙회, 서울시와 年 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에 가입장려금 지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1 11:11:36

△ 보도58사진-노란우산공제_상담_001.jpg

(서울=포커스뉴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시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이번 MOU를 통해 중기중앙회와 서울시는 3년간 약 8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신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월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100만원까지 부금납입이 가능한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추가로 적립된 장려금에 대해서도 공제금 지급시까지 연복리 이자율이 함께 적립된다.

희망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서울시의 희망장려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후 사업의 재기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스스로 부금을 적립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다. 2007년 9월 도입됐다. 중기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올 2월 기준 약 70만명이 가입했다.

예금처럼 안전하게 연복리로 이자가 지급되고, 공제금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폐업시에도 사업재기·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제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00만원까지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이와 함께 가입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등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은 중기중앙회와 금융기관(우리 · KB국민 · KEB하나 · IBK기업 · 신한 · 대구 · 광주 · 부산 · 경남 · 농협 ·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