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업체 개별소비세 허위광고 조사 착수

수입차 업체들, 개별소비세 논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9 22:36:53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틈타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일부 수입차 업체가 마치 자사의 부담으로 찻값을 낮춰 준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이 제기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저마다 개소세를 환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차량 가격 할인정책에 개소세가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의 해명까지 모두 들어본 뒤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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