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입후보, 법조경력 15년 이상 제한
정기총회 341명 참석, 216명 찬성 개정안 통과<br />
변시 출신 2027년에야 출마 가능…일부 '반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9 19:57:38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해 통산 법조 경력 15년 채워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협회칙과 협회장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의원 총원 398명 가운데 341명이 참석해 21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제출된 수정안은 94표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다만 회칙이 시행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2~3주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협 집행부는 “변협 위상에 맞게 다른 법조 관련 단체와 걸맞도록 협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협회장 권위는 법적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성원 지지에서 나온다“면서 지나친 피선거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출신들은 2027년이 돼야 입후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하창우(62) 회장은 변협 ‘명의’로 국회와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안 찬성의견서를 전달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태를 초래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와 방식에 좀더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2015.09.08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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