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대상 학비·급식비 등 지원한다

전체 예산 1조1000억원 소요… 92만여명 수혜 예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9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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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의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1000억원이며, 92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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