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신용 대출 막은 조항은 '합헌'"
헌재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 등 입법목적에 적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9 16:48:27
△ 공개변론 시작 기다리는 박한철 헌재소장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임직원 등에게 대출 등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임직원, 이들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용공여나 가지급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신용공여의 금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저축은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여부와 국민 경제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소원을 낸 박연호(66)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 100여개를 설립해 4조5000억원대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받은 박 전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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