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19대 국회, 특검 요청안 조속히 처리하라"
법사위 계류 중인 특검 요청안…국회 본회의서 빠른 의결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9 15:58:26
△ 답변하는 이석태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29일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의 조속한 처리를 19대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1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특검임명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 요청안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굳이 특검이 필요하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요청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특검 요청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특검 요청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세월호특별법 등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특조위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검 발동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 발동시키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도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한다’는 것이 명백히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이미 수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사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송부했으므로 국회는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권영빈 상임위원도 “(특조위의)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돼 의결절차가 이뤄졌다”며 “청문회 개최가 필요없는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특조위는 특검 요청안이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숙제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13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임기 중 발생한 일로 진상규명작업도 19대 국회의 책임”이라며 “향후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특검 요청안을 통과시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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