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가맹분야까지 확대<br />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안심 신고하세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9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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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다음달 2일부터 가맹 분야로까지 확대·운영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 제보 74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1건, 총 43억원 2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해 7월 정재찬 위원장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내의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에 새로운 메뉴로 만들었다.

제보자는 공정위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민원참여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에 접속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관해 제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기관 누리집 등의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 또한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제보 대상이 된 가맹본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권혜정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지난 1년간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신원이 발각되는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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