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합병주총 개최에 KT·LG유플러스 '발끈'

KT-LGU+,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주총 강행 유감" <br />
CJ헬로비전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6 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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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CJ헬로비전이 26일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강행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법 위반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언론·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양사는 "정부의 심사재령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적 행위"라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며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도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CJ헬로비전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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