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IPTV·DMB도 주류 광고 제한키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도 금지 대상<br />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도 추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5 16:34:22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는 인터넷과 인터넷방송(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서도 술 광고를 접하기 힘들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IPTV, DMB에서도 주류 광고를 제한한다. 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도 광고 금지 매체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주류 광고는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와 라디오, 도시철도의 역사에서만 규제 받아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해선 안 된다. 또 TV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라디오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가 청취 가능한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을 타고 주류 광고 노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도 시도때도 없이 술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술 광고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 곧 제기돼 왔다.

주류용기에만 표기되던 경고 문구를 술 광고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복지부는 또 술 판매 장소와 숫자를 제한하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C)게티이미지/멀티비츠 2015.08.16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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