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노조위원장·집행부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5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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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노조는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파업을 하려면 양대 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찬반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진행했다. 이에 새노조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운항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 또한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적법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원들에게 회사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한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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