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년, 영어과목 개설 금지 '합헌'"
헌재 "초등생 전인적 성장에 적절한 수단"…헌법소원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5 15:44:02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강모씨 등 1276명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에 대해 헌법소원 한 사건에서 “교육부의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그 목적 달성에 절적한 수단”이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특히 저학년의 경우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일정한 범위로 영어교육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1·2학년은 공교육 체계 아래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영어를 함께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해당 부처가 받아들였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에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교육과정 수준에서 포용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이를 넘을 경우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2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 개설과 영어 이외의 과목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교육감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리고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영훈초등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학년의 영어교육 전면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영어교육 제한으로 얻는 공익보다 불이익이 막대한 점 ▲국제학교에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들은 “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금지되더라도 사설학원에서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훈초 학부모 1275명이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상대로 냈던 고시 등 취소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당시 법원은 “교육당국이 내린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안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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