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남편, 아내에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라”

'법원 판결'…갈비뼈 부러질 정도 폭행, 자녀도 피멍 들도록 때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5 11:47:37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아내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상습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들마저 피멍이 들도록 때린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A(48·여)씨가 남편 B(5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남편의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 아이 한 명당 양육비로 매월 25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주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B씨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둔 A씨는 남편 B씨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3차례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2년 전인 2014년 각각 11살과 9살인 아이들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했다. 정신적 충격을 입은 아이들은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았다.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증상마저 보인 B씨는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A씨가 B씨를 치료해보려고도 했지만 B씨는 그마저도 거부했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B씨를 고소했지만 B씨는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경우 “A씨가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자영업 등으로 소득을 얻어 재산을 형성한 경위를 따져 50%대 50%로 한다”고 판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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