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회의장, 野 필리버스터 제지 않으면 공동 책임"
"국회의장‧부의장, 무제한 토론 방치해선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5 10:15:27
△ 국회서 발견된
(서울=포커스뉴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의장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의원의 토론 내용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저 시간을 채워 기록 세우려는 허망한 테러로 본말이 전도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부 야당의원들이 버젓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제145조에서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에게 경고‧제지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금지나 퇴장도 지시할 수 있다"며 "본회의장이 소란하면 산회도 선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위반 발언자에게 즉각 퇴장을 지시해 국회 질서를 바로 잡아 달라"며 "국회의장이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경내에서 발견된 전단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6.02.2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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