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판결 '코리아연대'…관계인들도 처벌?
전 공동대표 "이적단체 아니고 검찰 공소사실 불충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24 18:0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전 공동대표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법원이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관련자들의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전 공동대표 지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지씨 측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기타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가 불확실 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적단체가 아닌 이유에 대해 상세한 변론요지를 의견서에 담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말하겠다”면서 “피고인들이 종북지령을 받고 무비판적인 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제기는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퇴진 등 대통령을 상대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사안”이라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활동 또한 아니다”고 말했다.
또 “코리아연대가 김정일 사망 당시 관계자를 몰래 방북시켜 조문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 참가한 증거도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원 일부가 최근 이적행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미루어 판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구성해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찬양한 혐의(이적단체의 구성 등)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통일부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잠입·탈출)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이적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해 북을 찬양·고무·선전하고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달 29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답습하려는 활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처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나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씨 등의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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